Ⅰ. 소득금액

8.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당 대손처리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관련 법령 및 규정

click!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특수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0-1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지적 내용

  • ㈜◎◎◎은 2013사업연도 대표자 ◎◎◎에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0,000백만 원을 손금으로 신고 조정함.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대표자가 퇴임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소득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0,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