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7.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등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시에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으며, 관련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 처리를 종결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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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업무무관)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적 내용

  • ㈜◎◎◎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사용인 △△△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만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으며,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