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6.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잘못 적용으로 인정이자 과소 계상

2010.12.30.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인정이자 등을 계상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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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3항 제2호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지적 내용

  • ㈜◎◎◎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산하였음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 인정이자계산시 가평균차입이자율을 잘못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과소계상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등 0,000백만 원을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