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5. 권리의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누락

법인이 보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에는 권리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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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2항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지적 내용

  • A법인이 보유한 수입독점판매권을A법인 대표이사의 처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법인세등(부가가치세 포함)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