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4.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 손금산입 부적정

법인이 대주주와 그 친인척 등 특수관계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 특수관계 외 임원의 보수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를 손금계상함

관련 법령 및 규정

click!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급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지적 내용

  • ◎◎◎㈜가 주주인 △△△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인 임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외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