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 손금산입 부적정
법인이 대주주와 그 친인척 등 특수관계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 특수관계 외 임원의 보수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를 손금계상함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적 내용
- ◎◎◎㈜가 주주인 △△△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인 임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외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