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부당행위계산 부인 누락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였음에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최초 취임시부터 소급 적용하여 퇴직급여 중복 및 과다지급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적 내용
- ◎◎◎(주)는 2014.××.31. 대표이사의 퇴직 후인 2014.××.2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 0,000백만 원을 지급.
- 대표이사는 2006년 퇴직여를 중간정산 하였음에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최초 취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중복계상함으로써 0,000백만 원을 과다지급하여 퇴직금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갑근세 000백만 원,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