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3.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부당행위계산 부인 누락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였음에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최초 취임시부터 소급 적용하여 퇴직급여 중복 및 과다지급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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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소득 한도액 =퇴직일이전 3년의 총급여연평균환산액×1/10×(2012.1.1.이후의 근무기간월수/12)×3

지적 내용

  • ◎◎◎(주)는 2014.××.31. 대표이사의 퇴직 후인 2014.××.2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 0,000백만 원을 지급.
  • 대표이사는 2006년 퇴직여를 중간정산 하였음에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최초 취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중복계상함으로써 0,000백만 원을 과다지급하여 퇴직금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갑근세 000백만 원,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