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원의 중도정산 퇴직금 손금산입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도정산 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금산입하여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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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4호
법인의 임원에 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로 규정(2015. 2. 3. 폐지)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44…1(현실적인 퇴직)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질의회신 서면2015법인-1096(2015. 9.25.)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지적 내용
- ㈜◎◎◎가 임원의 중도정산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고, 실제 임원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부당 손금산입한 사실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하고, 퇴직소득세 000백만원을 과다징수함.
- 이미 지급된 일부 임원은 해당 임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추가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