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내 취득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오류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한 사안에 대해 검토 소홀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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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2항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1항
    (중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및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ㆍ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및 제121조의 9(제조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지적 내용

  • 당해 법인은 20AA. 12. 27. 이사회 결의 후 20AA. 12. 29. 계열법인인 ◎◎㈜ 발행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고, ◎◎㈜는 20AA. 12. 31. 배당기준일로 주당 0,000원을 20BB. x. x. 배당결의하였음. 당해 법인은 20BB사업연도에 위에 대한 배당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0,000백만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세 통합조사시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여 고지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