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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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에 해당
→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적용 가능(K-IFRS 1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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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 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 사례 I-2(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역합병하는 경우)를 참조할 경우 A사(지배기업)가 취득자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을 참조할 경우, 문단 B13∼B18에 따라 A사(지배기업) 또는 B사(종속기업) 중 취득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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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피취득자의 종속기업 등 투자주식을 합병 후 별도F/S에서 지배기업 연결F/S상 장부금액이나 합병시점 공정가치로 측정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이 법적 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A사 연결장부금액으로 측정 누가 취득자가 되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 총액 동일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동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
※ 갑설(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등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의 정의(취득 당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 개념체계 4.55)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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