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K-IFRS,2014)

구분 내용
현황
  • B사(A사의 100% 종속기업)는 법적으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되어 A사(지배기업)를 합병하고자 함
    - A사와 B사 간 합병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에 해당되어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 배제(K-IFRS 1103.2(3))
    *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업결합은 같은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 기업 또는 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이다.(K-IFRS 1103.B1)
질의 요약
  • (질의 1)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는 누구인가?
    (갑설) 법적 합병법인인 B사(종속기업)
    (을설) 연결실체 관점에서 A사(지배기업)
    (병설)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 (질의 2)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합병 후 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할 때 측정방법은?
    (갑설)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을설)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병설)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회신 요약
  • 본건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에 해당
    →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적용 가능(K-IFRS 1008.10∼12)
  • (질의 1)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 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 사례 I-2(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역합병하는 경우)를 참조할 경우 A사(지배기업)가 취득자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을 참조할 경우, 문단 B13∼B18에 따라 A사(지배기업) 또는 B사(종속기업) 중 취득자 식별
  • (질의 2) 피취득자의 종속기업 등 투자주식을 합병 후 별도F/S에서 지배기업 연결F/S상 장부금액이나 합병시점 공정가치로 측정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이 법적 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A사 연결장부금액으로 측정 누가 취득자가 되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 총액 동일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동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
    ※ 갑설(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등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의 정의(취득 당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 개념체계 4.55)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