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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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12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 법원, 관재인 등이 종속기업의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지배기업의 의결권이 실질적이지 않으므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나(K-IFRS 1110.B37)
- C사가 ’12년 말 현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폐업, 모든 임직원 퇴사 등)에 처한 사실만으로 A사가 C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A사는 C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 시점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때(’13.3월)로 보고, ’12년 말 기준 연결범위에는 C사를 포함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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