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청산 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K-IFRS,2013, 개정 기준서에 따라 일부 수정)

구분 내용
현황
  • A사의 손자회사인 C사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12.12.1. 폐업
    ※ A사 → 자회사 B사(A사 지분 100%) → 손자회사 C사(B사 지분 79.5%)
    - C사는 '12년 말부터 파산신청을 준비했으나 채권자와 이해충돌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13.2.15. 파산신청 접수 → ‘13.3월 중 파산관재인 선임 예정
질의 요약
  • A사는 ’12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C사를 포함해야 하는가?
회신 요약
  • A사는 ’12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 법원, 관재인 등이 종속기업의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지배기업의 의결권이 실질적이지 않으므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나(K-IFRS 1110.B37)
    - C사가 ’12년 말 현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폐업, 모든 임직원 퇴사 등)에 처한 사실만으로 A사가 C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A사는 C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 시점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때(’13.3월)로 보고, ’12년 말 기준 연결범위에는 C사를 포함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