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K-IFRS,2012, 개정 기준서에 따라 일부 수정)

구분 내용
현황
  • A사는 ’04년 상장 폐지된 비상장회사이고, 종속회사를 보유
  • B사는 상장회사이고, ’06년 A사 지분 86%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K-IFRS를 도입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A사도 K-IFRS 도입
질의 요약
  • A사가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있어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 중 K-IFRS 1110.4(1)(다)를 충족하는지?

    *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K-IFRS 1110.4(1))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K-IFRS를 적용해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회신 요약
  • 해당 요건 충족 →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별도재무제표만 작성 가능
    - 상장폐지 후 금융상품 발행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으므로 위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연결 의무화 시 과도한 부담 완화 취지와 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