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 (K-IFRS,2016)

구분 내용
현황
  • 회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 주식을 종업원 격려 및 노고 치하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증여
질의 요약
  • 이를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회신 요약
  • 본건 주식 증여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 지급이 아닌 다른 목적 *으로 하였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그 증여는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회계처리(K-IFRS 1102.3A(1))

    * 예: 주주가 종업원에게 고용관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채무 결제, 주주와 종업원 간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K-IFRS 1102.BC22)
    -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 있음(K-IFRS 1102.3A)

    - 회사 대신 주주가 주식을 지급하는 거래는 사실상
    ① 회사가 무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와
    ② 회사가 종업원에게 해당 주식을 지급하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②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
    (K-IFRS 1102.BC20∼BC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