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요약 |
- 본건 주식 증여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 지급이 아닌 다른 목적 *으로 하였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그 증여는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회계처리(K-IFRS 1102.3A(1))
* 예: 주주가 종업원에게 고용관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채무 결제, 주주와 종업원 간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K-IFRS 1102.BC22)
-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 있음(K-IFRS 1102.3A)
- 회사 대신 주주가 주식을 지급하는 거래는 사실상
① 회사가 무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와
② 회사가 종업원에게 해당 주식을 지급하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②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
(K-IFRS 1102.BC20∼B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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