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형자산 처분 관련 수익인식시점(일반,2015)

구분 내용
현황
  • A저축은행은 ‘14.12.19.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계약을 B사와 체결
    - 매각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데, 계약금(’14.12.19.)과 중도금(’14.12.26.)은 받았고, 잔금은 ’16.3.18. 수령 예정
  • A저축은행은 ’14.12.26. B사에 인허가용으로 한정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B사가 공사착공 등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용승낙을 받도록 위 사용승낙서에 명시
    - ‘14.12월 말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지 않았고, B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
    - 본건 토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제3자가 사용 중)의 임대수익 등에 대한 권리는 ‘14.12.26. 중도금 수령 후 ‘14.12.30. B사에 이전
    - 향후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A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등 하자 없는 부동산을 명도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
질의 요약
  • A저축은행은 본건 부동산 매각차익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14.4분기에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14.4분기에 매각차익을 인식할 수 없음
    - 유형자산의 처분시점 결정 시 재화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고 재화 판매 수익은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판매한 재화에 대해 할 수 있는지 등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할 때 인식(K-GAAP 10.44 → K-GAAP 16.10)

    *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인식조건 (K-GAAP 16.10)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음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본건 거래의 경우
    ① B사가 토지를 실제 사용하려면 A저축은행의 별도 승낙을 받아야 하고

    ② A저축은행은 잔금지급일까지 하자 없는 부동산을 명도해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③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까지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을 A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하므로 A저축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