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 회사는 조세불복 및 소송을 통한 법인세 환급을 추진중인데, 법인세 추징세액(법인세 본세와 가산세)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소송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
- 1심과 2심에서 승소 후 3심 계류 중이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승소 가능성이 높음(probable)
- 소송을 통한 법인세 환급 예상액에 대해서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환급이 거의 확실한 경우(virtually certain)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적용 → 소송 결과만을 주석으로 기재
- 회사는 법인세 환급 예상액에 대한 자산 인식 기준을 K-IFRS 제1012호 『법인세』로 변경
- 금감원은 IFRS 해석위원회의 ‘14.7월 결정*을 반영하여, 과세당국과 소송을 통한 법인세 환급 예상액에 대해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2 및 문단 14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회신(‘14.12. 회계제도-00553)
* IFRIC Update, July, 2014, IAS 12 Income Taxes―recognition of current income tax on uncertain tax position (Agenda Papers 3 and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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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질의 1) 법인세 환급 예상액에 대한 자산 인식 기준 변경의 회계처리를 전진적으로 하는지 소급하여 하는지?
- (질의 2) 법인세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에도 K-IFRS 제1012호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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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질의 1)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소급 적용(K-IFRS 1008.19, 23)
- 본건 자산 인식 기준 변경은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과 금감원 회신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에 따라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
- (질의 2) K-IFRS에 구체적인 적용지침이 없으므로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함이 타당(K-IFRS 1008.10)
-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의 경제적 실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회계기준서가 달라짐
* 이자/벌과금으로 보는 견해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법인세 본세에 추가되는 부과금으로 보는 견해 →K-IFRS 제1012호 『법인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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