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 보험·증권회사가 2013 회계연도부터 결산월 변경*(3월말→ 12월말)
- 보험회사: 결산월이 12월로 의무화(보험업법시행령 §61)
증권회사: K-IFRS 적용 회사는 결산월을 12월로 변경 가능(자본시장법시행규칙 §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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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
- 201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교 표시하는 직전 회계연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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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요약 |
- 포괄손익계산서는 해당 중간기간[예: 3분기(7∼9월)]과 누적기간[예: 1∼9월]을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해야 하므로 월력 기준이 원칙(K-IFRS 1034.20)
- 회계기간이 변경된 경우 K-IFRS에 구체적인 적용지침이 없으므로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적용 가능(K-IFRS 1008.10)
- 중간재무보고 시 원칙적으로 월력 기준으로 비교 표시해야 하나
- 2014년도 1분기(‘14.1∼3월)의 경우 월력 기준 비교기간(‘13.1∼3월)은 직전 회계연도(‘13.4∼12월)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비교 표시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K-IFRS 1034.20)
이와 같은 경우 분기 단위 비교 표시[직전 회계년도 1분기(’13.4∼6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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