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피감사고객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양도, 주식의 교환, 이전 및 분할합병에 대한 공시목적의 외부평가기관으로서의 평가 업무
예시: A사와 B사가 2016년 3월 1일자로 합병하는 경우, 다만 평가기준일은 2015년 12월 31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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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사와 B사의 2016년 감사인은 각각 합병비율 평가 금지
② A사와 B사의 2015년 감사인도 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므로 각각 합병비율 평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