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

  •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 불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 수행 불가
  • 감사인의 금지된 비감사업무
    ①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②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③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④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