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시행령 제5조의 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 해지권이 있음.
    ①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②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독립성이 훼손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공인회계사윤리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④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