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제6조
재무제표 작성 또는 지원으로 판단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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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방법(선택적 대안)의 적정성 여부 판단
- 회계처리상 판단과 추정이 필요한 사항(자산손상, 연결여부 판단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론 제시
-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또는 확정된 거래나 사건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의견 제시
-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위한 계산, 평가, 회계분개를
대신하거나 설명 제공
-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위한 가정수립(유형자산 내용연수 등)이나
추정과 판단(매출채권 회수가능성 등) 제시
-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평가보고서 중 금액 계산에 관여
- 감사인이 계산검증을 위해 수행한 계산 결과 또는 계산 로직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