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제6조(금지 업무)

  •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