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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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파트너 3년 강제 교체 및 3년 Cooling off
- 비상장회사: 파트너 5년 강제 교체
- 제4항: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