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제33조(고용관계)

회계법인에서 감사 고객으로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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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dit Engagement Partner: 본인이 감사한 감사 고객의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로 1년간 이직불가(시행령 15조의 2: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 감사팀원: 독립성 위협을 평가하여 그 심각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함
  • 감사팀원 외 Staff: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