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제33조(고용관계)
-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포함)에 있거나(現職),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前職)
-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
- 회계법인의 파트너(등기이사 포함)가 현재 또는 과거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회사
-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