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동의·협의 절차)

  • 공인회계사가 금지된 비감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 예시
    ①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
    ② 인적자원의 조달 및 관리의 대행업무
    ③ 자금조달 관련업무
    ④ 투자자문업무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업무
  • 공인회계사는 감사 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 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