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외감법 시행령 제6조 참조)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회사의 자산 · 자본 ·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한 업무
① 자산 등에 대한 실사 · 재무보고 · 가치평가
② 자산 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이하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추가된 금지업무
-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 회사의 민 · 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