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금지된 재무적 이해관계-예외조항)

  • 공인회계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 적금 등 채권
  •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 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 감사기간 중 합병, 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