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금지된 재무적 이해관계)
- 피감사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및 출자 지분 보유 금지
-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 금지
① 3천만원 이상 예금 제한(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금액 제외)
② 3천만원 이상 대출 제한(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예외)
- 무상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
- 공인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
- 직무수행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