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은 고용관계 및 비감사서비스 제한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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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고용관계에 따른 감사제한
  • 개인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따른 감사제한
  • 감사고객에 대한 금지된 비감사업무
  •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고용관계 및 재무적 이해관계)

위반시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증선위 징계절차에 회부되고 다음의 벌칙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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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견책 ~ 등록취소 등의 징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회계법인: 1년이내 부분/전부 영업정지 ~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