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의 적용으로 독립성 위협이 허용수준으로 감소하였는지 판단
-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회계법인의 파트너나 직원이 감사고객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②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한 경우에도 안전장치 없음
③ 재무제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상당한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매도목적의 가치평가 업무는 안전장치 없음
-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독립성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면 독립성이 유지된 것임
- 적용한 안전장치와 독립성 위협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문서화하고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