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의 적용
독립성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유형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장치
① 교육, 훈련 및 실무경험 등 공인회계사 등록에 요구되는 사항
② 계속적 전문가적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③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규정
④ 전문적 기준
⑤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및 제재 절차
⑥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 신고서, 통신문 또는 기타정보에 대하여 법적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수행하는 외부 감리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⑦ 회계법인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
⑧ 개별업무에 대한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