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는 고객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고객사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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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속회사
- 모회사: 고객회사 지분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고객회사가 모회사에게 중요한 경우(지배, Material)
- 자매회사: 동일 지배력 하에 있는 자매회사로서 고객회사와 자매회사가 주주회사 입장에서 각각 중요한 경우(동일지배, Material)
- 고객회사의 주주회사: 고객회사 지분의 20~50%를 보유하고, 고객회사가
주주회사에게 중요한 경우(유의적 영향력, Material)
- 지분법 피투자회사: 고객회사가 지분 20~50%를 보유하는 중요한 지분법
피투자회사(유의적 영향력, Material)
(*) 중요성 판단기준: 자산 또는 세전이익의 10% 이상(미국 SEC 독립성은 (*) 5% 이상)
감사하는 고객회사가 비상장사인 경우 고객사의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