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Restricted Person)

회계법인의 사원(파트너)과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감사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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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본인과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음
  •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는 직계가족까지 독립성 준수대상자로 간주하며 감사고객에 대한 측근가족의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도 독립성 위협을 판단하는데 고려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 거소에서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측근가족(Close family):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