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재정립의 필요성

  •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윤리강령은 원문인 “fundamental principles”을 번역한 것으로, 한공회 조직구성원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윤리적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거나 윤리적 행위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윤리기준 제1부에 기술되어 있는 “윤리강령”이라는 용어에 대한 적절한 수정작업과 함께, 조직구성원의 내적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명료한 개념 정리와 이해 가능한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별도의 “윤리강령” 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윤리강령” 제정작업이 조직구성원에 대한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윤리문화정립을 위한 상호소통의 과정으로 진행될 경우, 교육과정개편과 함께 윤리교육의 효과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