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재정립의 필요성

  • “윤리강령”은 윤리기준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써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를 쉬운 언어로 명료한 개념을 담아야 하며, 법률적 이행절차 등이 부적절하게 섞여있을 경우 오히려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공회는 2005년 ‘윤리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2006년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면서 이전에 법조문형식으로 존재했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문단형식으로 전면 제·개정하였고, 윤리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체계 적용방법을 수용하였음.
  • 총 3부로 편성된 현행 윤리기준에서 “윤리강령”은 제1부에 서술되어 있으며, (1) 성실 (2) 공정 (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4) 비밀유지 (5) 전문가적 품위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