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6. 신고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자진 신고자에 대한 특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보상금 지급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