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5. 신고의무
공직자 등
신고의무
부정청탁
신고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위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음
금품수수
신고
- 다음 경우 공직자 등은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공직자 등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한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의
조치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도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