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5. 신고의무

공직자 등 신고의무

부정청탁 신고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위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음

금품수수 신고

  • 다음 경우 공직자 등은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공직자 등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한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의 조치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도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