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3. 부정청탁
3-2. 부정청탁금지 예외
사회상규?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법원 2003도 3000판결 등)
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다.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라. 긴급성
마.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등 보충성
ex)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