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의 예외 | ![]() 1.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법령 등의 철차에 따랐다면 요구내용이 부정청탁을 포함하더라도 예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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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ex)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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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 -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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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기관에 그 진행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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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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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질의, 상담형식을 통해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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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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