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3. 부정청탁
3-1. 부정청탁금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범위
- 결재선상에 있는 자는 물론, 지휘 감독권이 있는 자 전부 포함
ex)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경우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서 법령위반이 아니더라도
그 지위를 남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포괄조항을 두고 있음에 유의.
- 공직자 등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부정청탁 행위를
하기만 하면 법률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