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3. 부정청탁
3-1. 부정청탁금지
법령
-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은 물론,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훈령, 고시도 포함
- 단, 행정조직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
제3자
-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
-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인 경우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ex) 행정제재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행정제재를 철회해 달라고 부정청탁을 하였는데, 그 임원은 행정제재가 철회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 청탁행위의 효과를 받는 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이 본인에
해당직원이 받는 성공보수는 사실적, 반사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직원은 제3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