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3. 부정청탁

3-1.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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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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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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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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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공공기관등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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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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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경매·시험·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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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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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금·장려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