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3. 부정청탁

3-1. 부정청탁금지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 청탁시
처벌
본인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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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본인이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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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해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가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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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해 2천 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인 제3자가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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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공직자에 대해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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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본인 : 청탁행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을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