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2. 금품수수 금지 예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시 서면신고, 초과 강의료는 반환
공무원 등 (시간당, 상한액 ½ 초과 불가)
공무원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만원) 50 40 30 20
  40 30 20
학교법인, 언론인
  • 시간당 100만원, 상한액 제한 없음
  • 단,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외부강의의 경우 1회 100만원
위반시 제재
  • 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