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2. 금품수수 금지 예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시 서면신고, 초과 강의료는 반환
학교법인,
언론인
- 시간당 100만원, 상한액 제한 없음
- 단,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외부강의의 경우 1회
100만원
위반시
제재
- 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