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2. 금품수수 금지 예외
직무관련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6호)
-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 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만을 의미
다른법령
사회상규
허용되는
금품
(8호)
- 다른 법령 ex)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실체를 가지는 경우 뇌물성 인정
(97도2609)
-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