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2. 금품수수 금지 예외
정당한
권원
(3호)
-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까지 금지할 수는 없음
ex) 공무원이 자신의 물건을 팔고 받은 매도대금
- 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원 자체에 정당성이 없는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 평가되지 아니 함
ex) 무이자 소비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증여 탈법)
(가액산정은 대출이율,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이율 기준)
단체의
기준,
친분
관계에
따른
금품등
(5호)
- 단체가 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됨
질병, 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 ex)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동창회 회원인 공무원 갑의 자녀 결혼식에 150만원 축의금 지급한 경우 본 예외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