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2. 금품수수 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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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시행령안 [별표1]
1.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으로 한다.
가액 산정 방법
부조금과 선물 및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가액을 합산하여 10만원 이내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 이내
당사자가 함께 식사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 또는 균등분할 금액
공직자가 제3자 초대하여 같이 식사한 경우 제3자 식사 금액은 공직자 식사금액에 합산
유의 사항
단 시행령 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 가능
ex)
1. 관련 업무 공무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한 사안 존재. (2006도8779판결)
2.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뇌물죄로 처벌 (99고합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