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행위의 예외 |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등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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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내의 경조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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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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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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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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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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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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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