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2. 금품수수 금지 예외

금지 행위의 예외
Click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등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Click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내의 경조사비
Click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Click
4.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
Click
5. 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Click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
Click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Click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