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1. 금품수수 금지 대상

금품 수수∙요구 약속금지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대가성 유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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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에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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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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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의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