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1. 금품수수 금지 대상
금품 수수∙요구 약속금지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수수 금지
직무관련성, 대가성 유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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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1회에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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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가액의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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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
, 회원권,
입장권
, 할인권,
초대권
, 관람권 등의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