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Click
1. 공직자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Click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Click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Click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Click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 규정을 적용
공직자 등의 배우자
Click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금품수수를 금지
  • 법률혼 배우자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