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 ![]() 1. 공직자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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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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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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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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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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