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공직자 등

5.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본래 설립목적 및 주된 업무가 언론인 고유한 언론사(ex: MBC, SBS, 조선일보 등)외에,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일반기업, 각종 협회 등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

- 단,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단순 정보 전달은 정보간행물에 해당하여 언론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언론사의 경우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청탁금지

- 청탁금지법 적용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에 포함 됨.